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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3-44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사업용 화물차 제외)의 경우,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Read Mor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3-4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