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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강화(임신 후 36주→32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고용노동부 제2023-289호)이 규개위 심의가 완료되었다.  이에 빠르면 9월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임신 후 12주… Read More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