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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강화(임신 후 36주→32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고용노동부 제2023-289호)이 규개위 심의가 완료되었다.  이에 빠르면 9월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기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통계를 보면 조산 출생아 중 다수(80.9%)가 32주에서 35주 사이에 태어나는지라, 36주 이후 근로기간 단축이 모성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임신 후 32주 이후에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조산 비율을 낮추는 것이 동 개정안의 목표라 할 수 있겠다.

다만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이므로, 현재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초기인 경우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달(23년 9월) 공포가 된다면 실제 적용은 24년 3월 예정, 24년 3월에 임신 32주~36주가 해당되는 사람이 적용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검증된 사안에 대해 반대급부가 없고(내 생각엔..?)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큰 사안에 대해서 시행유예를 6개월이나 두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된다.
*고용주의 인력관리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8시간 근무는  조산 발생 위험을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원발생에 따른 리스크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단축을 통한 편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산으로 태어날 경우 취약한 유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크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

이런 모성보호,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는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가급적 짧은 시간(30일 적용 가능) 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개정안 원문 : (법령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강화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