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개정 이유
’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5명 등 49명의 사상자 발생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 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에 포함
2. 기대효과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관리대상에 편입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서 공중의 안전 확보 도모
3. 시행일자
공포 후 1년 이후
4. 검토의견
시설물의 법정 정의는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로 정해져 있으며 동법 7조에 해당 시설물들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 즉 요약을 하자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예상 위해가 클 수록 1종에 가까운 등급을 부여받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
이 중 제3종시설물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대상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방음터널의 경우, 교량 등에 추가로 시설되는 구조물으로 제3종시설물 중 토목분야 마. 그 밖의 시설물에 해당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제3종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자자체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나 시설물로 지정되면 주기에 띠라 정기검사, 정밀검사 의무가 부여되는지라 일부로 지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으니…
터널형 방음터널을 그 밖의 시설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비고에 아래의 문구를 명시하는 개정이다.
(안 별표1의2에 비고제4호의2 신설)
4의2. 위 표 제1호마목의 “터널”과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은 「도로법」 및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포함한다. |
바로 규제의 강제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정 후에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별도 지정해야 제3종 시설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으로 인한 규제의 실질적 변화가 없는게 아닌가 싶다.
구지 이런 개정 없이 현재 있는 규정을 활용해서 중앙행정기관(국토부)에서 임의로 지정하더라도 동일한게 아닐까?
아마 사고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발맞춰 약간의 변주를 주는 정도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연성/난연성 재료로 방음터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음/내구성능을 동등하게 갖추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코스트가 막대하게 상승할텐데.(보통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쓰는데 가볍고 가공성도 좋고 싸고 투명한지라..)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것보다는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소화가 이뤄질 수 있게 스프링쿨러 등 방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개정안 다운로드
(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