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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3-447호(2023. 7. 27.))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한국은 생물다양성 보전(외부 종의 침입으로부터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을 들여다보면 ‘생태계교란 생물’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이에 환경부 고시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의 별지에 관련 생물 리스트가 붙어 있다.

이번에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다(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447호(2023. 7. 27.))

곤충류에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가 추가되었는데 아무래도 번식력이 뛰어나고 사람과 접촉 시 큰 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듯 하다.
실제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생태계 영향을 실증할 수는 없다.

관련 뉴스 : 광양항에서도 열대 불개미 발견…부산 ‘살인 개미’와는 다른 종

 

얼마전에 뉴스에서 청게(Green Mud Crab)가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는다는 이야기를 보았다.
동남아가 원산지이며, 번식력이 뛰어나 강 하구에서 크게 번식을 하고 있다고는 한다. (생태계에 위해가 적다고 추정하는데 검증되지는 않았다)

같은 외래종이고 생태계에 깊숙히 들어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나, 그 쓸모에 따라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보면
규제의 목적인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교란 방지이라는 컨셉이 약간 모호한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