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대한 짧은 생각
삼권분립은 우리나라 통치 원칙 중 하나로서 입법(체계를 만드는것), 행정(체계를 수행하는 것), 사법(판단하는 것)을 나눈다.
사실 이러한 원칙이 다수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하나,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통상 보면 근대화된 국가가 먼저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권력에 대한 상호 견제의 수단으로 이를 채택하고 더 진보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된 국가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초기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제국가의 모습을 했으니 아직까지도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규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국민들도 이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가끔 보면 행정부과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중앙정부부처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법을 만드는 역할(정부입법), 법을 수행하는 것(행정), 법에 따른 처분을 결정하는 것(행정처분 등)을 동일부처, 동일담당관이 수행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삼권분립이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서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나름 큰 위화감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잘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진형의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공산진영과 이슬람진형의 예를 살펴보면…
중국의 공산당의 경우 전국인민대표회의(공산당)가 입법과 사법기능을 동시에 행한다.(물론 체계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으나 기능을 행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하다). 가끔은 위원회 조직을 통해 행정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슬람세계는 샤리아법과 실정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를 집행하는 곳이 독립되어 분리되어 있다.(물론 아닌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럴 경우에 이슬람법원을 보통 우선한다)
다만 입법(실정법의 제개정, 샤리아에 대한 적용과 해석)과 사법을 동일기관에서 실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를 만들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가 아닐까? 혈연을 기반으로 한 부족중심의 국가이고, 종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부족의 수장, 종교지도자 역할을 동시에 했기 떄문에 그러한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슬람 시스템을 근간으로 자유민주주의+사회주의의 여러 요소를 받아들여 체계를 수립한 것인지라 나름의 질서를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즉 어떤 체계가 더 우월하고 좋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전근대적인 체계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고 그 국가의 사회문화, 국민성, 환경에 맞는 체계를 갖추었을 뿐인 것이다.
권력의 분리가 안되면 안될 수록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정책목적 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것으로 보인다. 단점으로는 상호 견제가 안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 가능성이 크고, 복잡한 체계 내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