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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강화를 위한 남여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1회→3회), 난임치료휴가 강화(연간 3일→6일), 육아기 재택근무 사업자 도입 권고 등

지난 5월 입법예고되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87호)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되었고, 조만간 원안 그대로 공포되지 않을까 싶다.
이 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령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등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령이니,  동 개정안을 통해 조금 더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크게 바뀌는 것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1회→3회), 난임치료휴가 강화(연간 3일→6일, 유급기간 1일→2일), 국가 급여지원 강화, 육아기 재택근무 사업자 도입 권고 등이다.

다만 사업자나 국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로 설정되어 있다.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치면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나, 난임치료휴가를 쓰려는 자는 이 법의 시행여부를 잘 보고 쓰는 것이 좋겠다. (가급적이면 ’24년 3월 이후로 미루시라…)

관련문서 다운로드 :  (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너무나도 중요규제이고 우리나라 인구정책 방향 상 이견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거라 예상한다.
규개위에서도 이견이 없었으므로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 심의도 무리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이에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조문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2일)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국가 급여지원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신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난임치료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된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신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신설) ⑦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 확대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육아기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등을 도입하는 사업주 지원근거 마련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성희롱 처벌대상 강화

제39조(과태료)
(사업주→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