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사업용 화물차 제외)의 경우,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에서 4년 이후로 변경(안 별표 25)
[별표25] 개정안
3.시행
2023년 11월 1일 (부칙 제1조에 의거) 실제 시행은 동 규칙 시행(23.11.1)인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4.법안검토
즉 올해 12월까지 받으라고 고지가 왔다고 한다면, 동 개정안 시행과 함께 내년 12월에 종합검사(정밀)을 신청해서 받아도 된다.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차등하여 규제를 할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접근이 가능할려면 사업용이 비사업용보다 잘 관리되고 덜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마 사업용 차량이 운전자를 교체해 하루에 다회 운행하는 행태가 있어서 그런것일까..)
배기가스를 다배출하는 노후 화물차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과 같은 강한 규제를 적용함이 불필요하니 규제의 완화를 적용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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