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15.12)에 따라 협정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배출량 제로, 배출량을 저감을 통해 상쇄)을 달성해야 하며, 각 국가는 이를 위한 로드맵으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을 제출하였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되어야 하며, 기준년도 대비 감축량을 목표로 설정해 탄소절감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이 기준년도 설정은 국가별로 자체 결정하며, 통상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설정한다.
이전에는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을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준년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은 30년 이상의 장기목표인지라, 각 국가는 10년 단위로 중기목표(2030/2040/2050 탄소중립)를 잡고 정책을 추진하며, 그 수치는 아래와 같다.
* 이 목표를 설정해서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UN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 수치는 ’21년 기준
EU : 최소 55% 감축(’90년 대비)
영국 : 68% 감축(’90년 대비)
미국 : 50~52% 감축(’05년 대비)
캐나다 : 40~45% 감축(’05년 대비)
일본 : 46% 감축(’13년 대비)
한국 : 26.3% 감축(’18년 대비)
산업여건이 정밀하게 고려되지 않고 목표를 하향식으로 할당하다 보니 업계에서는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고,(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심화된다) 대응방법이 마땅찮다.
또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업종은 대부분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속해(철강/건설/운송 등),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에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다.
자칫 잘못하면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 및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례1) 철을 제련하기 위해 코크스(탄소, 산화철의 산소를 환원하기 위해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코크스의 탄소와 반응해 이산화탄소 배출)를 넣는데, 온실가스를 감축할려면 공정 자체를 대체해야 하나 기존 고로 구축 운영에 수조원의 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기 어려움. 그리고 공정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생산방식과 동일한 수율이 나올지 모르겠음
(사례2) 시멘트 소성공정에서 고온에서 시멘트 주요성분인 탄산칼슘 및 슬래그가 코크스와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하고, 시멘트가 물과 혼합되어 굳는 과정에서도 발생함. 공정을 개선할려고 들여다봐도 워낙 낙후된 시설이 다수인지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으며, 규제를 통해 강경하게 접근 시 타산을 이유로 사업장 폐쇄 가능성(건설업계에 연쇄적 영향)
(사례3) 운송업계는 노후화물차를 교체해야 하나, 영세사업자가 다수고 이들의 교체여력이 크지 않아 수용도가 떨어짐.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규제(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나 배출가스 검사 관계자(DPF 부착 및 검사편의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화물차 소유주(화물차를 장시간 운행하고 싶은)-화주(운송 단가를 낮추고 싶은) 카르텔을 단시간에 깨기는 어려워보인다.
몇해 전 해당 감축목표가 적절한지 주요업종별로 인터뷰룰 한 적이 있었다.
일단 중소기업 이하는 뭔지도 모르는 상황
중견, 대기업은 정부에서 할당해서 받긴 했으나, 자체 배출량을 모르는 상황에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자체평가 및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비용부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별 NDC 목표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권거래제, 업체별 할당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표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워낙 많다 보니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지표를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할당량에 대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당목표의 업종별 수용성, R&D지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것을 꼭 달성해야 할 것이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력이 없는 국제협정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가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가에 의한 임의적 기업할당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국가 간 협약에 다수의 기업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